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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호)위기개입상담센터 - 신용회 복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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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77회 작성일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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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중으로 일시 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유예 등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감면’ 해주는 제도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이 제도는 모든 연체자나 신용불량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등 신청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이행과정에서 허위신고나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더욱 엄격한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자격
신청대상자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003년도 최저 생계비

·▪ 6인 가족 - 1,307,904원
·▪ 5인 가족 - 1,159,070원
·▪ 4인 가족 - 1,019,411원
·▪ 3인 가족 -  810,431원
·▪ 2인 가족 - 589,219원
·▪ 1인 독립세대- 355,774원

  또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된다.

  ☞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한다.

※ 정정합니다.
지난 109호 포커스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위원회 02-636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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