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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포커스 - 카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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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82회 작성일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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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

「카드 빚...」 힘겨운  신용불량자, 가족 .... 그리고  신용 사회!!

  신용카드의 오남용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과도한 카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300만이 넘게 발생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물론 빚을 진 개인과 소득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업자가 역시 일차적 책임자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책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대비하여야 할 여러 가지가 아직 미비함을 확인하게 된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처방안들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약칭 채무자회생법)이 다섯 달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동반자살, 또는 살해사건들이 카드빚으로 인한 채무압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법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회는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참여연대의 국회 상임위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28% 였다. 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자의 제안설명만 있었고, 별다른 토론 없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로, 신용불량자수는 330만 명으로 늘어났다.
  관련 법률안은 정부와 참여연대가 제안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법입법청원' 두 가지이다. 민주노동당안은 정부안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업자, 주부, 대학생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변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온라인상(http://minsaeng.kdlp.org)에서 '신용회복법 제정을 위한 3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호 ‘생명사랑’ 포커스 란에서는 위와 같은 거시적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카드빚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상담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한 소극적이나마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싣는다.  330만의 신용불량자는 그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1,000만에 육박하는 인구집단이다.  가족과 함께 지는 지나친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서 빚을 변제해 나가는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카드 빚 변제독촉」으로 시달리는 내담자를 돕기 위하여

1. 전화상 협박, 폭언 등으로 독촉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이는, 채권추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자신이 공포감을 느끼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증거(녹음, 녹화)를 확보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욕을 하는 경우 녹취 중이라고 말함으로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2.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형사고발 하겠다” 등은 카드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기 위해 종종 쓰는 작전이다. 채권/채무관계는 엄연히 민사상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즉, 애초에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던지, 돈 떼어먹을 요량으로 카드를 긁은 게 아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 또 카드 발급 시 허위기재나 불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카드사를 기만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도록 권유한다.

3. 집에 전화해서 가족한테 빚 갚으라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추심원들은 법이 개정되어서 가족들에게 알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 하며 그 이외는 알려서는 안 된다. 또한 보증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카드 빚을 갚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보도록 권유한다.

4. 밤 9시 넘어서 독촉전화 하는 경우

아침 8시 이전, 밤 9시 이후의 독촉전화 또는 집 방문은 명백한 위법이다.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아침 8시 이전이나, 밤 9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5.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준 경우

제3자에게 채무금액이나 연체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즉 빚을 대신 갚겠다는 "대위변제"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다. 추심 담당직원의 처벌을 원한다면 금감위에 정식민원 넣던지, 카드사 본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다.(즉시 반응 오는 데가 바로 여기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는 건 감수해야할 문제이므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지해주도록 한다.

6.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는데도 채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력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된다. 채무자가 부재중 일 때, 추심직원이 집안에 놓고간 방문안내문 또는 명함은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물이다. 그리고 집밖에 붙이고 간 경우 또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로 방문 독촉한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7.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본인이 연체를 했으므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외 부모님 또는 타인의 명의로 명시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법적조치를 한다고 카드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효력이 없다. 그냥 '겁주기 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이 진짜 압류서류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조치는 피할 수 없으므로 그럴 땐 안 보이는 곳에 빨간딱지를 붙여달라고 하도록 한다.
(참조 - 오마이 뉴스, 딴지일보 카드 빚 관련 기사)

▶ 신용 불량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1)「신용회복지원위원회」
전화번호 : 02-636-2000 주말 지방 출장 상담 접수 장소
부산광역시 : 제일은행 부전동 지점 14층(부산진구 부전2동 서면로타리)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종합민원실(중구 공평로)
광주광역시 : 전남도청 합동집무실(동구 광산동)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휴게실

2)「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http://www.credit815.org

▶ 카드빚에서 벗어난 한 신용 불량자의 사례
딴지일보(www.ddanzi.com) 기사 「카드빚때문에 죽지들 말아라 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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