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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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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08회 작성일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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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공고 제2017-7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산하기관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76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2. 채용방법 :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 전형일정

일시

추진내용

비고

2017. 7. 6() ~ 7. 20()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720() 18:00시까지

2017. 7. 21() 14:00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017. 7. 24() 10:00

면접

부산생명의전화 교육실

(전포동 신우빌딩 410)

2017. 7. 26()

면접전형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017. 8. 1(화) ~ 15일(화) 중 협의

채용예정일자

 

직원채용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후 14일 이내


4. 지원자격 : 여성가족부 지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사업 7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5. 근무조건

. 임용예정일 : 2017년 81일(화)에서 15일(화) 사이에 협의

. 급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 지침 및 부산시 보수규정에 따름.


6.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최종졸업(학위) 및 성적증명서 각 1

. 경력 및 재직증명서(임용지원서상의 전 경력) 1

.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성범죄확인서 및 범죄경력확인서 (채용후 15일 이내)


7. 접수방법

. 접수일시 : 2017.07.06.() ~ 07.20.() 18:00까지

. 접 수 처 : 부산시 부산진구 동성로 143 (신우빌딩 410) / ()47243

. 문 의 처 :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인사담당(051-804-0896)

(e-mail : bslifeline@hanmail.net)

                         라. 접수방법 : 제출서류일체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봉투 겉면에 직원채용 응시원서표기 요망)

 마. 기 타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2) 직원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취소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의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은 반드시 본인이 날인한 번역물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생명의전화(051-804-08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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